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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입법예고(제2차)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233  호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3.20~3.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안 제2조의2제1항)

 나. 기존 건축물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적용배제 받는 규정의 대상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한정(규정 안 제7조제11항)

 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200㎡당 1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규정 안 제27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09.2.16~3.9(22일간)/3.20~3.30(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함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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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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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1****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받으면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2009.07.20] 수정 삭제
고** 500자 제한 때문에 여러차례로 나누어 글을 올렸습니다. [2009.04.23] 수정 삭제
고** 결코 사문화되지 않는다. 지분쪼개기가 있는데.. [2009.04.23] 수정 삭제
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도 사업승인 받아야죠? [2009.04.23] 수정 삭제
고** 지분쪼개기 맞나요?? 2 [2009.04.23] 수정 삭제
고** 지분쪼개기 맞나요?? 1 [2009.04.23] 수정 삭제
고** 관리상 문제점도 숙고 하셨나요?? [2009.04.23] 수정 삭제
고** 기숙사도 주택인가요? 2 [2009.04.23] 수정 삭제
고** 기숙사도 주택인가요? 1 [2009.04.23] 수정 삭제
고** 결론2 [2009.04.23] 수정 삭제
고** 결론1 [2009.04.23] 수정 삭제
고** 기숙사도 분양할 수 있는거죠???? [2009.04.23] 수정 삭제
고** 동시분양, 분양승인, 분양보증, 분양가상한제는??? [2009.04.23] 수정 삭제
고** 주택건설업 면허도 내야하겠네요 [2009.04.23] 수정 삭제
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2009.04.23] 수정 삭제
고** 기숙사형 주택에 대하여 [2009.04.23] 수정 삭제
조** 황당하군요!! [2009.04.17] 수정 삭제
찰* 2009년4월14일 확정안 일반인은 짓지말라는거야. [2009.04.14] 수정 삭제
고**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주차장 기준완화 부적용의 불합리성 [2009.04.13] 수정 삭제
고** 2차 입법예고에 대하여2 [2009.04.13] 수정 삭제
고** 2차입법예고에 대한 오해 [2009.04.13] 수정 삭제
고** 2차 입법예고에 대한 결론 [2009.04.13] 수정 삭제
고** 2차 입법예고에 대하여 1 [2009.04.13] 수정 삭제
윤** 도시형생활주택 최소20세대 이상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본다 [2009.04.13] 수정 삭제
고** 기숙사형에 대하여 [2009.04.13] 수정 삭제
소** 2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13] 수정 삭제
이** 도시형생활주택 개정안 의견 [2009.04.12] 수정 삭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 의견 올립니다. [2009.04.12] 수정 삭제
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2009.04.08] 수정 삭제
권** 입법예고에대한 의견 [2009.04.07] 수정 삭제
윤** 입법예고 의견제시 [2009.04.06] 수정 삭제
이** 도시형생활주택 2차수정안에대한 소견 [2009.04.06] 수정 삭제
장** 도시형생활주택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06] 수정 삭제
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의견 [2009.04.06] 수정 삭제
임** 주택법 시행령 재개정안에 대하여 [2009.04.06] 수정 삭제
박** 주택법 시행령 재개정안 문제점 건의사항 [2009.04.06] 수정 삭제
조** 재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06] 수정 삭제
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의견 [2009.04.06] 수정 삭제
김** 원룸형에대한의견 [2009.04.06] 수정 삭제
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9.04.05] 수정 삭제
권** 도시형생활주택(원륨형)에대한 의견서 제출 [2009.04.05] 수정 삭제
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9.04.05] 수정 삭제
서** 수정법령안(2차)에 대한 의견 [2009.04.05] 수정 삭제
배** 공감가는 청책을 부탁합니다.이건좀... [2009.04.05] 수정 삭제
이** 사업승인 대상만 해당된다는건 취지에 문제가 있군요, [2009.04.04] 수정 삭제
이** 주택법시행령 2차 개정안에대한 소견 [2009.04.04] 수정 삭제
김** 일관된 규제완화 요구 [2009.04.04] 수정 삭제
우** 20세대이하 기존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009.04.03] 수정 삭제
유** 용도변경 절차, 주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하여 [2009.04.03] 수정 삭제
김** 원룸형 주택은 좀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4.02] 수정 삭제
성** "주택법 시형령및 주택건설기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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