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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4.04

제목

사업승인 대상만 해당된다는건 취지에 문제가 있군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지가 작은 주택의 공급을 확대 하고자 하는것인데
사업승인 대상만 해당 된다고 보니, 씁쓸하군요.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 집니다.
기존 20세대 이하의 사업계획승인 제외 대상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일괄적이지 못한 내용이 문제네요. 결국에 돈있는 건설회사만 새로운 주택을
지을수 있다라는건..문제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