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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2차입법예고에 대한 오해

내용

도시형 생활 주택중에서 공동주택인 기숙사형 및 원룸형은 사업승인 대상 규모(2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공동주택이 아닌(일종의 다가구) 기숙사형 및 원룸형 생활주택은 주차기준만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아닌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이 사업승인 대상이 될 수 없고 20세대 이상으로 제한을 둘 필요 없다.기숙사형은 여러모로 보나 공동주택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구(세대) 기준의 현행 법이나 판례와 배치된다. 향후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