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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최소20세대 이상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본다

내용

도시형생활주택을 보급화시켜서 주택보급율을 높이고, 용도변경완화정책 등 수도권 밀집지역에 주차장완화구역을 만들고, 주차대수를 많이 줄여주는 좋은 정책으로 여겼으나, 주택법에 의거 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땅이 100평이상, 현금 보유자, 역세권의 황금구역만이 혜택을 본다면 법의 취지상 형평성에도 어긋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