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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7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기숙사형 주택에 대하여

내용

주택법 제2조 4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제2조 1호에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기숙사형은 공동 취사장 등 독립된 주거 공간이라 할 수없다. 따라서 모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