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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2008-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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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원** 토지면적 2/3 동의합니다. [2008.10.08] 수정 삭제
방** 법 16조(동별(공동주택5인이하제외)소유자의동의방법등) [2008.09.24] 수정 삭제
권** 제16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요건 신설에 반대합니다. [2008.09.19] 수정 삭제
이**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시 시공사 선정방식도 경쟁입찰이 필요합니다. [2008.09.19] 수정 삭제
신** 도정법 개정안 제23조 4항을 구체화 요청 [2008.09.19] 수정 삭제
신**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합니다.-관련 파일 송부 [2008.09.19] 수정 삭제
신**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합니다. [2008.09.19] 수정 삭제
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출 [2008.09.17] 수정 삭제
정** 제 74조의3 (교육 등) [2008.09.16] 수정 삭제
정** 시공사 시공보증 [2008.09.16] 수정 삭제
김** 정비업체의 투명성 강화 [2008.09.15] 수정 삭제
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시 [2008.09.11] 수정 삭제
김**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대한 의견 [2008.09.11] 수정 삭제
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08.09.11] 수정 삭제
이** 교육에 대하여 [2008.09.11] 수정 삭제
이** 정비사업시행자 관련 의견 [2008.09.11] 수정 삭제
김** 8월 29일 입법 예고한 도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9.10] 수정 삭제
이** 도정법개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2008.09.10] 수정 삭제
최** 소급하여 시행해주세요 [2008.09.09] 수정 삭제
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수정 요청 [2008.09.09] 수정 삭제
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9.08] 수정 삭제
최** 도정법 입법 개선안 [2008.09.05] 수정 삭제
임** 재건축조합의 임대주택모순점 [2008.09.04] 수정 삭제
변** 법 17조(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 개정 해야합니다. [2008.09.04] 수정 삭제
심**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를.... [2008.09.04] 수정 삭제
천** 입법개선안에 관하여 [2008.09.04] 수정 삭제
조** 재건축 조합인가 요건 완하 [2008.09.04] 수정 삭제
오** 몇가지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09.04] 수정 삭제
임**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요청 [2008.09.02] 수정 삭제
임**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2008.09.01] 수정 삭제
김** 제28조 사업시행인가 5항에 대하여 [2008.09.01] 수정 삭제
송** 주택법에 의한 지역및 직장조합 전매제한 해제는? [2008.08.31] 수정 삭제
최** 도정법개정에 대한 의견(재건축을 중심으로) [2008.08.30] 수정 삭제
이**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 [2008.08.30] 수정 삭제
김** 조합설립시 토지소유자의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08.29] 수정 삭제
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관련 법령 해석 [2008.08.29] 수정 삭제
이** 도정법 65조 2항 개정입법예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개악이다 [2008.08.29] 수정 삭제
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2008.08.29] 수정 삭제
남**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강화 필요 [2008.08.29] 수정 삭제
성** 조합설립요건에 대해 [2008.08.29] 수정 삭제
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세분화 검토 요구 [2008.08.29] 수정 삭제
홍**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별지2-1호 서식: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08.08.28] 수정 삭제
김**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관련입니다. [2008.08.28] 수정 삭제
조** 재개발 면적동의 추가 및 추진위원회 기간제한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2008.08.28] 수정 삭제
최** 조합의 설립요건의 완화를 건의합니다. [2008.08.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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