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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9/

제목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내용

1,도정법하에서는 재건축결의를 구하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별지서식3-1) 의거 재건축동의서를 요구 하여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여,결국 지방법원에서 집합법에 의하여 재건축결의건 (집합건물소유에 관한법률)이 집합법제
47조에 4가지 요건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거의 패소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비로서 설계도면이 확정되는바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용이 충족이 안되여 있다고 하여, 패소 판결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이 개정된 법률내용이 법원에서 재건축결의건을 문제 삼을때 적법하게 유권해석이
되여 재건축 결의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재건축결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편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더욱 확실히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법원의 판례를 만드시는 것이 더욱 발
전이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조합설립은 행정관청에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여주고 ,법원에서는 인허가에 흠결이 있다고 판
단하고 ,조합은 어느편에 맞추어야 하는지 정말 혼랍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행정을 맞추어야지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