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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9/

제목

도정법 개정안 제23조 4항을 구체화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정안 23조의 내용 만으로는 시비꺼리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지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 추진위원장(조합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상
세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즉 절차가 어떤지 헷갈리니까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절차를 어느정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 판례

첨부파일1

DOC 20080919154036_토지등소유자, 주민총회 소집권한 없다.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