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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

제목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의 조합설립 인가요건에 토지 면적의 3
분의 2이상의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지극히 당연한 규정
이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종전 규정은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규정이 없어서 토지 면적의 약80%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
의없어도 조합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타인의 토지상 건물주들이 토지주의 동의없이 조합
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려하였으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받는등 위법한 법률규정으로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가 있었으나 이번에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규정이 입법된다면 이러한 하자있는 법률
이 치유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
다. 건물주와 토지주 모두의 동의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 비울의 토지면적 이상의 토
지주의 동의를 득한후 조합설립을 인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