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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

제목

8월 29일 입법 예고한 도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본인은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본인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인천이 주변에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개인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본 홈페이지를 가끔 방문하는 국민 입
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정법16조(조합설립인가 등)」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조합 설립요건 안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재개발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한쪽의 이익을 위한 법률은 다른 쪽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
고 이는 곳 진정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16조 1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반드
시 명문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