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 시세의 35% ∼ 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등록일2021-1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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