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근절노력 지속 중
- 화물업계, 불법 적재장치는‘21.1월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튜닝키로
-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설치·운행한 차량은 지속 단속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0-1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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