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등록일2019-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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