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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신혼부부 주택, 공급시기·주택규모·방법 검토된 바 없어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4)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


건교부는 청약통장 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전용면적 80㎡ 초과주택도 일부 공급할지 등을 검토 중




▶ 보도해명


보도 내용과 달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 관련 청약통장 개편방안, 공급주택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것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건설교통부는 당선인의 공약취지 등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 청약제도 변경과 관련된 보도는 다수의 청약대기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추측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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