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
-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 담당부서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
- 등록일2021-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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