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요율에 있어, 주거용, 비주거용, 매매(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요율을 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주거용이건 비주거용이건, 매매건, 임대차건 중개행위 자체와 절차 등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별을 단순화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된 후 중개보수요율이 정해져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중개행위의 절차와 책임의 범위는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중개사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요율 중 쌍방합의라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해 주시고,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는 중개보수요율범주도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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