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력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업의 관리형태가 위탁관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2년 마다 위탁 관리업체가 입찰을 통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임의 자격조건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나의 회사는 2년마다 바뀌는 상황, 이런상황에서 경력증명을 위한 지나간 나의 회사를 찾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래 전이라 업체가 없어진 경우, 근무자료가 남아있지 않은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경력증명의 편리성을 고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내가 일한 경력만큼은 다 챙길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은 지금 하면서 유해를 5년 둔다는건 시행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 년수도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등급의 경력을 조정한다는 부분을 기입하여 시작시점에 혜택을 주고 정착을 하면서 등급에 관한 경력부분을 조정하시는게 여려모로 정착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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