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님, 철도국장님, 철도정책과장님 모두 공무원분들인데 관련법령을 무시하시네요?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항 2호 ~ ~ 권역별로 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ㆍ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노선을 법령을 개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 취합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재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고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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