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분양주택보다 더 법룰상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 하는것부터가 기본이요 시작임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상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적용 제외한 주택법 제54조항중 최소한 제1항과 제4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을 하여야 함
1.잔금 납부 절차 및 분양보증 관련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한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시 실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90%의 잔금을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10% 잔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납부 사항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사항은 분양보증과 연동되는 사항임. 이 사항과 별개로 지채상금이나 연체료 부분에 대하여 공정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함.
2.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치 관련 상세 정보 조항 적용 철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적용 제외된 주탁법 제54조 제4항 2호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져야 함
즉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외 관련한 상세 정보 입주자모짐공고 및 평면도등에 표기 및 안내 되어져야 함.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의 별도의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항 임.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제 적용대상으로 이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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