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민원인들 말씀처럼.. 권리산정기준일을 이런식으로 간보기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신규지역(해제지역)은 기본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도정법 77조1항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권자가 권리산정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역지정되면서 권리산정일이 지정되지만, 법령에는 지정권자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현재 천준호 의원이 9월 2일자로 입법하였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시행이 내년1월부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축 행위 제한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현재의 계획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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