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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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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식 2021-10-13
    주차장오피스텔 기준에 미비해도 변경가능한가요.제주도 생활형숙박시설는은 주차창댓수가 거의 모자르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댓글삭제
  • 강* 석 2021-10-25
    영종도 버터플라이오피스텔, 운서동 메가스타, 영종도 엠포리움은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 한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임* 식 2021-11-02
    현재 기준으로는 용도변경 안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주차기준등 포괄적으로 완화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1-11-02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들은 계약당시 주거가능했기 때문에 다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언제든지 생길슨 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보장은 국가에서 꼭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나몰라라하는 지구단위계획과 주차장 요건 다 예외로 두어 2년내 기손 선의의 피해서대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댓글삭제
  • 송* 석 2021-11-02
    생숙문제의 근원은 정부기관입니다. 몇년동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나몰라라 팽개친 사안이며 개선책을 제시하려면 확실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할 것이지 무슨 누더기 만들일 있습니까 내책임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부책임 맞습니다 여러소리 할것 없고 복지부동의 공무원사회에는 규정된 법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생숙 문제 일괄 타결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주거문화인 주거형 생숙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범 2021-11-02
    분양당시에 주거 가능하다해서 빚을 내서 샀는데 이제와 주거 불가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분양당시 관리감독을 소흘히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주택공급부족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를 못하겠다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다 댓글삭제
  • 송* 근 2021-11-02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완화 법령을 제정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지차제는 주차대수. 지구단위계획 등등으로 온갖 규제에 걸린다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가라 하면, 도대체 허위광고 분양 받은 피해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수수방관 한 국가 공무원들은 어떠한 책임도 안지는가요??? 국가 공무원들은 서로 눈치보면서 떠넘기는 형국 아닌가요? 완화를 시행한다면 따로 노는 법령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서 오피스텔 변경 허용 피해 입주민들을 구제해야 하지 않나요?? 그게 국가 공무원들의 책무이자 의무 아닌가요? 정말 답답들 하네요. 선이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현 2021-11-02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분양받아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강제이행을 하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생숙을 오피스텔로 완화한다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완화되어야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복불복 행정으로 레지던스 분양자들만 피해자가 됩니다. 지자체도 뒷짐지고 입주자한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드렸으니 정부가 책임져 주세요. 생숙의 오피스텔 완화는전체적이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습니다. 멀쩡하게 분양받아 살던집에서 내?기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11-02
    너무 황당한 일처리에 말문이 막힙니다. 용도변경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안해주겠다는 건지 무슨 정부의 일처리가 이리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용도변경 허가의 고지만 하고 구청은 지금 법적인 상태로는 용도변경의 난색을 표합니다. 특별법을 제시 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완하해야죠. 뻔히 행정 수행기관의 어려움이 있다는거 알면서 용도변경 희망고문만 하는 정부의 일처리에 무능함 말고는 갖다붙일 말이 없습니다. 2년 기간 내에 용도변경하고 안하고는 소유주 선택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안되는 지자제의 지금 현 상황을 무시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라고 합니까? 구청가서 아무리 말해도 같은 답입니다. 정부가 지침 내려오길 바란다고 합니다. 정부가 답을 주세요. 댓글삭제
  • 정* 윤 2021-11-02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고 안된답니다 허울뿐인 조치인가요?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현 2021-11-02
    지금 상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운 수갑을 풀어준다고 약속해 놓고 열쇠를 안 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막상 지자체에서는 오피스텔 변경 불가라고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안된다고 하니 애꿎은 주민들만 농락하는 결과입니다.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용도변경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길을 터줘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모 2021-11-02
    혹시 21년 10월 이후 분양된 생숙이고 23년 10월 이전에 준공되서 사용승인될 생숙은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댓글삭제
  • 전* 창 2021-11-02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가 없는 기생숙시설의 용도변경 반쪽짜리 개정고시는 결국 생활숙박형시설 건축법 개정으로 계도기간이 지나는 2년뒤 주거의 자유를 벗어나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주거민을 범법자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원할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한시적완화를 위해 힘 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조차 어려운 사안이라면 입법예고중인 생활형숙박설 건축기준을 소급적용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전* 창 2021-11-02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생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을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로 보고 대출규제·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기간도 길다는 점에서 전입신고를 허용했다. 부처별로 해석이 달라지면서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장점만 취한 주거형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간 소통의 문제로 선량한 취지의 생숙 분양자는 곧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범법자, 피해자가 될 것으로 이를 구제하여야 마땅합니다. 부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원할한 협의를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용 2021-11-03
    정부 국토부에서 생활숙박형레지던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고 주차대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부지와 허가에 관련하여 기존의 허가를 허락한 담당공무원들고 서로 내몰라라하는 식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정당한 방법으로 입주한 선량한 입주민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제한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용도변경을 통하여 편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숙 2021-11-05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주거 가능 하다고 광고 하는걸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분양 받았는데 이 광고가 우리 눈에만 보였고 정부기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민을 보호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라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축기준을 한시적 완화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개정한 것이 같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어느것은 변경 가능하고 어느것은 불가능 하다면 이런 짜집기 개정이 형평성에는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용 현황을 보면 할인된 가격으로 과당경쟁을 하여도 여행객들이 전체 객실의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 거주를 할수없다면 건물은 황폐화되어 소유주들은 건물을 살리기위해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를 걸으며 정부와 끝없는 마찰을 할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하 2021-11-05
    주거로분양받은 선량한 국민들은.정부가 방치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한다는건가요?생숙개념조차없어 관리소홀로 생긴 모든 책임은 정부에있고.그로인한 선량한국민들을 구제하는것 또한.정부가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전* 진 2021-11-05
    정부의 방침은 "용도변경후 거주하라"는 것인데, 건축 정책과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완화라는 극히 일부의 조치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는지요 ?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소방법, 주차장 등등 건축정책과의 범위에 벗어나는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시적 구제 ' 라는 말은 어불 성설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1, 모든 생숙의 오피스텔 변경 제한사항 철폐 이것이 특혜이고 어렵다면 2, 기존의 생숙 유지 하되 전입시 주택으로 혹은 오피스텔로 인정하는 고시마련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숙박" 은 생활(거주)+숙박(관광)을 아우러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 취지대로 한다면 건축정책과가 이 난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온지 좀되었죠 , 환경보존과 연료절감을 위해 출시 되었지만 충전소 미비, 충전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도 향후 전기차 시대를 향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숙도 거주와 숙박의 불편한( ?) 동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들로 인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떼어놓으려 하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둘때에 행정과 삶이 윤택해집니다. 건축 정책과에서 아웅다웅 해결하려 하지말고 국회의원 , 보좌관, 지자체 도시계획실과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11-07
    전국에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숙박으로만 돌리는 곳이 얼마일까요? 90%이상이 주거기능으로 인식하고 분양받았어요. 용도변경의 기회를 주는건 합당한 일처리입니다. 기능을 바로잡는 겁니다. 정부가 아주 잘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구단위법 , 주차 차량 댓수 등 걸리는 여러가지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은 용도변경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똑바로 90%의 사람들이 분양받은 기능대로 활용하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1-12-15
    용도변경을 허용한 국토부와 불허하는 지자체 사이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의 취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들 입장에서 추가로 조치 사항을 제시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윤* 숙 2022-01-10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현재 호텔로 이용중인 일반숙박시설도 규제 대상인가요? 댓글삭제
  • 이* 미 2022-03-19
    2021년6월 입주시작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려고해도 주차장 부족 문제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상태이고 숙박허가 는 30호실이상 운영이라야 허가된다고해서 큰결심을하고 30호실모아서허가를 진행하고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해당 200m이상거리위치해야되는데 193m라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선택을 해야되나요 거주도안되고 월세도 못놓고 숙박도안되고 어느것을선택해야 합법일까요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소* 환 2022-03-29
    제 지인이 근생빌라를 구매했다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감당하기 힘든 행정명령에 삶의 의지를 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이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근생이란것이 뭔지 모르고 구매한 것 뿐입니다. 투기의 목적도 아니니 이런 부분은 구제되야하지 않을까요? 제발 억울하게 이땅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김* 희 2022-12-08
    인천시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2021년도 5월 분양받았는데 인천시청 문의하니 주차장 댓수가 모라라 변경 안된다고 하는데요..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송* 연 2023-01-13
    분양당시 아파트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였고, 부동산매매 당시 아파트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들 분양받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는데 사기당한건가요?? 분양당시 시행사에서도 당당하게 아파트로 사용하라 대놓코 팔았는데요?????!!!!!! 분양사 국가기관이 국민상대로 사기 친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성* 후 2023-03-14
    유예 시켜 준다고 한 만큼 확실하게 기준 완화하세요. 지금 기준에 충족되는 생숙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 식 완화인거죠. 책임지고 변경 가능하도록 하세요 댓글삭제
  • 박* 성 2023-05-23
    생숙 지어진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행사는 용도가 숙박시설이지만 거주가 입법시에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기에 그 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고 분양한거 아닙니까? 국토부는 장장 10년이 넘는기간을 시행사들에대한 규제가 없다가 20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갑자기 기존 분양받는 소비자들한테 나가지않으면 수천만원의 이행금을 내라는둥 감시관찰소흘의 책임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4억대에 분양받은 사람이 시행사의 말에 속은것도 분한데(그때는 불가규정도 없었거니와) 1년에 8천만원을 내라고요? 용도변경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거 모릅니까? 소비자들 니들이 잘 알고 분양받지 그랬냐 나는 모른다 식의 행정입법을 어떻게 수긍합니까? 국토부도 10년이 넘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서야 후다닥 입법예고 한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미리알고 계약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때까지 뭘 했습니까 생숙허가주고나서 1년 잘 지켜보다가 주거로 쓰고있는것 미리 발견하고 초반에 주거금지 입법예고 했어야죠 이렇게 시간이 흐른뒤에 10년째 살고있는사람들에게 무조건 몇천만원 내거나 나가라니. 너무 아마추어처럼 후다닥 불을 끄려는 모습입니다. 입법예고 되기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보호해주어야줘. 국토부 관찰감시 미스입니다. 전세사기처럼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나서야 보호하렵니까 댓글삭제
  • 박* 성 2023-05-23
    전세도 못놓게 하면서 그럼 기존 입주자들은 노숙해야합니까? 국정감사때 지적받으니 허겁지겁 내놓은 금지안은 한푼도 없이 나가든말든 모르겠다는 탁상행정입니다. 댓글삭제
  • 유* 근 2023-07-06
    와 정말 큰일입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안된다고하고요. 이리되면 생숙 임대사업자는 모두 전세사기범으로 될듯해요. 국토부장관님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댓글삭제
  • 유* 근 2023-07-06
    장관님 살려주세요. 생국으로 임대업하는데..세입자들은 어떻게해요? 임대인은 전세사기꾼되겠어요ㅠㅠㅠ 지구단위법 등 이유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지자체에서 안해줍니다. ㅠㅠ 댓글삭제
  • 유* 근 2023-07-06
    생숙 임대업자가 자살하겠어요 ㅠㅠㅠ 댓글삭제
  • 안* 효 2023-07-29
    유예기간을 일단 더 연장 하여야 합니다. 지지체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