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 환수 조치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등록일2018-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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