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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취득 · 등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서초구는 관보 고시일인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구 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서초구는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췄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는 강남·송파·강동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제외된 곳으로, 작년 3월 이후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지정기준 충족시 즉시 지정키로 했던 곳이다.



지정 여부가 검토됐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가격상승으로 판단돼 이번에는 제외됐으며, 향후 1~2개월 더 집값동향을 지켜본 후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 18평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는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적용되며,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돼 취득·등록세는 현재보다 1.2~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주택거래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이원재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최근 일부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 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선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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