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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방에서 자기 땅에 대한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 2006년부터
  • 담당부서
  • 등록일2004-11-08 16:05
  • 조회수2283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82개 지역ㆍ지구 가운데 15개가 폐지된다. 또 인터넷으로 자신의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안방에서도 자기 땅에 대한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도 모든 인·허가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수록돼 있는 규제안내서를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1, large, left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은 지난 8월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달 하순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별 법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지역·지구 등을 기본법안에 58개 법률 163개 지역·지구 등으로 명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지역·지구를 신설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및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 등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기본법은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에서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정 실적이 없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공장입지금지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등 총 8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 등을 통·폐합하는 것을 의무화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위해 지정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등 7개 법률 8개 지역·지구내의 행위제한내용을 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기본법은 또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했다.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청취절차 없이 지정되는 경우가 허다해 행정 불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개별 필지 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토지 소유주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든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함께 고시토록 했다.



[% 2, middle, left %]모든 국민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아파트·공장 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기본법은 건교부 장관이 아파트·공장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모든 인·허가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완대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오는 2006년 1월부터는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도시정책과 이원식 031-380-0622 11234ws@moct.go.kr

정리,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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