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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억원미만 소규모용역 발주시에도업체 기술력 평가키로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6-06 15:00
  • 조회수4869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오는 8월부터 2억원미만 소규모설계·감리용역의

업체선정방식이 종전 가격경쟁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안전진단업체 선정시에도 설계용역과 같이 입찰

참가자격사전 심사(PQ)를 거쳐야 한다.

또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스기술자제도가 설계용역

분야에 시범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o 용역업체선정제도 개선- 2억원미만 소규모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시에는 제한적

최저가제에 따라 가격경쟁방식으로 참여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앞으로는 적격심사제로 전환되어 입찰가격외에

기술능력도 평가하도록 업체선정기준이강화된다.



- 또한 안전진단용역 발주시에도 설계·감리분야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o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개선



- 현행 5∼10년인 신기술보호기간이 앞으로는 최초 지정시

에는 3년, 지정후 현장적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7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o 프리랜스기술자제도 도입



-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기술자도 설계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우수기술인력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상시고용에 따른 관련업계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o 부실벌점부과대상 조정



-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물가

상승등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설계 및 감리용역은

1.5 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

이상 에서 100억원이상으로각각 조정 된다.



□ 동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술력 우위의 업체선정을 통하여 부실용역을 방지 하고

고급기술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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