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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업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 담당부서
  • 등록일1997-07-31 15:00
  • 조회수6340
건설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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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과 504-9051


o 건설교통부는 "97.8.2 현행 "건설업법 시행규칙"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으로하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o 이번에 공포한 건설산업법기본법 시행규칙은 지난 12월 30일 공포된 건설
산업기본법과 7월 10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o 건설산?쳬溝?

. 공사실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경
우 당해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2)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수행한 경우(3)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으로 협력업자와 공동 도급받아 협력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획.관리.조정한 경우

. 그리고 건설업을 양수한 자인 경우에는 양도자의 공사실적을 인정하
던 것을 폐지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양杉?

-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는

발주자가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금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때에 기성금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邦?건설근로자 등과 이들이 받을 대금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에게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는 모두 실명화되도록 했다.

-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챨愎??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가감 신인도

<비고>

o 시공능력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기술능력을 평가 반영

<도급한도액산정방법>

o 실질평가액=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시공능력평가방법>

o 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岵?기술능력을 반영하고, 퇴직공제가입을 유도

<도급한도액산정방법>

o 상벌평가액

- 우수시공업자 :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를 가산

- 영업정지 등 제재받은 자 :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에 제재월수를 곱
한 금액을 감鴉?: 제재처분(월-1), 부실벌점(-3), 안전관리 수준(-5), 부도
발생(3년간, -5)

- 가.감요소 : 환경관리 및 자원의 재활용 수준(가감 2)

<비고>

o 협력업체와의 협력의 촉진, 안전.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 반영

<참고2>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산식

<도급한도액산정방법>

o 도급한도액=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시공능력평가방법>

o 시공능력=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가감 신인도 평가액

<비고>

o 시공능력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경영평가액 및 기술능력을 평가 반영

<시공능력평가방법>

o 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x70%

- 양도자의 공사실적은 포괄양도인 경우에만 인정

<비고>

o 실적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 평가대상기간을 연장
- 면허만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실적은 불인정

<시공능력평가방법>

o 경영耳側퓬낼汰?또는 ISO인증(4), 건설업 경력(7)
- 감점요소 : 제재처분(월-1), 안전관리 수준(-5), 부도발생(3년간, -5)
- 가.감요소 : 환경관리 및 자원의 재활용 수준(가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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