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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 건설안전진단업체 진출허용등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7-29 15:00
  • 조회수7770
滑愎輧胎섦?국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하고 있어 외국의 안전진단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이었다.

그러나 고속철도·신국제동항등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첨단
건설사업이나 국내 건설杵?국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행주대교·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건설사고를 경험 하면서
더 이상의 대형건설사고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의 대형건설사고는 용납하지
않갰다고 않겠다는 의지로 건설업체등이 시공상 야기한 부실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등 의법 조치를 하고 있고 부실공사로 인명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대표자 및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법등 관계 법령의 벌칙을 강화 개정한 바 있느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잇고 처벌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실들이 누적될 경우 결국 대형 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 건설업체와 기술자들의
부실추방 의지도 아직까지는 현장에까지 정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부실을 부실벌점으로 처리하여 공사입찰등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에게【?인·허가한 민간공사까지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벌기준은 부실벌점의 연평균을 3년간 합계한 값이 20점이상이면 등급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되고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도 최고 10점까지 감점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등 그 활용의
정도는 발주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최초 적용시기는 업체의 경우는 95.10.1 - 96.6.30간에 측정한
부실벌점을 2개월간의 자료정리기간을 거쳐 97.9.1부터, 기술자의 경우는 96.7.1
- 97.6.30간에 측정한 부실벌점을 2개월간의 자료정리기간을 거쳐 97.9.1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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