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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하반기부터 용도지역․지구 신설 엄격 제한

오는 ‘06년 6월부터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내년 상반기중에 인터넷을 통한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확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개시되며 ’09. 1. 1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전반에 대하여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될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12.5일(월)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토지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03년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토지규제개혁 방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정비기반과 국민의 토지정보 이용편의 제고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기본법은 ‘05.12월 중 공포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부 각부처가 자체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산업입지제도를 개선해 산업단지 지정을 쉽게 하고,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였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 등을 추진하였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인터넷 상에서 토지이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토지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은 아직도 토지규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해 토지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첫째, 금년 제정․공포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토대로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역의 신설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기존 지역․지구와 행위제한 내용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산업입지제도 개선은 금년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바 있지만, 산업단지 개발체계 일원화, 개발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06. 1/4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국민의 토지이용규제정보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 전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토이용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전산화․투명화를 통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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