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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경부고속도로 목천IC 개량공사)

고시 제2024-2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5(2022.04.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2024.02.02.)로 세목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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