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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고시 제2024-1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1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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