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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고시 제2023-8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96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9(2012.01.02.)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2BL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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