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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제2023-77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3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7,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7
국토교통부장관
 
1. 2005년2022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 공동주택 수 : 17(다세대주택)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또는 읍)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627일부터 20237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구 민원실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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