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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고시 제2023-337호

국토교통부고시2023-337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0630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5
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16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
~
40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화성시 고시
2015-554
(2015.12.10)
서해안
고속국도
변경 대로 1 10 31.6
~
54.6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3.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0호선 대로1-10호선 일부 폭원 변경
B=35~40m 31.6~54.6m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 발생으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조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 2022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2,446 161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55-8  
 
7.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도로구역(변경)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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