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57호 지정(249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48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13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0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1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중드론 결합형 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용 정밀조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1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중드론 결합형 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용 정밀조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