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86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둔곡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개발사업 내 A4BL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9,510.00㎡(제척면적 582.00㎡포함) ㅇ 대 지 면 적 : 28,928.00㎡ ㅇ 연 면 적: 91,848.1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575세대, 통합공공임대 98세대, 7∼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0,956,369천원 (주택도시기금 40,760,5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