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일원 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ㅇ 사 업 면 적 : 5,597.50㎡ ㅇ 대 지 면 적 : 5,597.50㎡ ㅇ 연 면 적 : 6,130.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통합공공임대 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665,758천원 (주택도시기금 6,960,07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담양군청 미래성장국 도시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