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7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천계양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사 업 명 : 인천계양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인천계양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대 지 면 적 : 21,640.00㎡ ㅇ 연 면 적 : 59,987.6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714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826,167천원 (주택도시기금 45,346,81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계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