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77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목포상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상락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목포상락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남도 목포시 시장 박홍률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목포시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1가 10-13, 10-4번지 ㅇ 사 업 면 적 : 1,847.90㎡ ㅇ 대 지 면 적 : 1,847.90㎡ ㅇ 연 면 적: 6,871.5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통합공공임대 60세대/공공편익시설(1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4∼9층)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지상3층) 4. 사 업 비 : 19,380,335천원 (주택도시기금 3,753,94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672-98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