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20호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19,255호 (아파트 99,859호, 연립 3,609호, 다세대 15,787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서면을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