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7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및 제34조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 1.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22.8.17.
부터 업무위탁 기관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부동산원 - 대표자 : 손태락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가.구축사업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사업 계약 등 운영관리 총괄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포함될 서비스 유지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관련 홍보 지원(보도자료, 홍보계획 등)
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유지보수 -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 -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및 적용 - BD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협의 지원
다. 건축서비스 등 통계 개발 등 지원 -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의 건축 정보 제공 지원 - 건축 분야 현황 분석 등의 데이터 지원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지원 - 건축 정보제공 기준검토, 전산자료 제공 및 활용 지원
ㅇ 업무처리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