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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별내A2-1블럭)

고시 제2009-131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4,570.00

44,275.00

감 295

다. 대지면적(㎡)

44,570.00

44,275.00

감 295

라. 연  면  적(㎡)

84,106.19

112,910.09

증28,803.90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1,06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1개동(1,375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313세대

  4. 사 업 비 : 155,954,165천원(국민주택기금 48,104,47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3.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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