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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2009-52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4호 



주택법 제45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관리비(6개 항목)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개 홈페이지를 지정

 

 

2. 주요내용


  ◦홈페이지 주소 : www.khmais.net

  ◦공개개요

    - 공개내용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6개 항목)

    - 공개일자 : '09. 8. 4.


3. 향후 추진일정

 ㅇ '09. 8. 4. 까지 관보게재 완료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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