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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공고 제2009-33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39호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674,453호

               (아파트 7,791,726호, 연립 448,612호, 다세대 1,434,115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9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 국토해양부 열람창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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