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변지형
- 연락처044-201-3367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1824
- 첨부파일 20190516103325610_붙임2. 190415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전문)(1).hwp (537Kbyte) 바로보기 20190516103325614_붙임1.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최종)(2).hwp (551Kbyte) 바로보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2019.4.15)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점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붙임 1. 세부운영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세부운영지침 전문 1부. 끝.
※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변지형 주무관(044-201-3367)
2019.4.15
국토교통부 장관
붙임 1. 세부운영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세부운영지침 전문 1부. 끝.
※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변지형 주무관(044-201-3367)
2019.4.15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