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제한 등 관련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최아진
- 연락처044-201-3829
- 등록일 2018-11-20
- 조회수477
- 첨부파일 181112_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안)_국토교통부고시_제2018-677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677호
아래와 같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연장에 대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