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부산산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건설과
- 담당자김교준
- 연락처031-436-8961
- 등록일 2009-08-17
- 조회수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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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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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6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17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산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
좌동 |
|
나. 사업면적(㎡) |
68,010.1 (예정지적좌표측량 반영)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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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면적(㎡) |
59,288.9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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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면 적(㎡) |
111,249.037 |
좌동 |
|
마. 규 모 |
아파트 13개동(1,400세대, 7~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4. 사 업 비 : 172,547,357천원(국민주택기금 37,408,0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 2012.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사하구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