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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부산산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제2009-56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6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17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부산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68,010.1

(예정지적좌표측량 반영)

좌동

 

다. 대지면적(㎡)

59,288.9

좌동

 

라. 연  면  적(㎡)

111,249.037

좌동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1,400세대, 7~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4. 사 업 비 : 172,547,357천원(국민주택기금 37,408,0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2012.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별첨1




  7. 기 타: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사하구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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