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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인천청라(A25)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고시 제2009-49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내 A25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인천청라지구 A25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연희동 청라경제자유구역내 A25블록

좌  동

-

나. 사업면적(㎡)

88,04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88,04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89,916.97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22개동(1,767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변경) : 319,518,068천원(국민주택기금 47,441,23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1.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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