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수영
- 연락처044-201-4538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868
- 첨부파일 고시문(고양장항_공공주택지구_S-1BL_특별건축구역).hwp (5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4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