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2-01-18
- 조회수603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공고문(교통-121)(1).hwp (1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