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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서부티엔디)

공고 제2021-155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5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의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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